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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소주기
관리 대상 건축물·시설의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신축 저수조는 사용 전에 청소
-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재사용 전에 청소
- 청소와 점검 결과는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
저수조 관리는 내부를 한 번 세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주기, 위생점검, 수질 확인과 결과 기록까지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 대상 건축물·시설의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건축물·시설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 대상은 청소주기와 별도로 저수조 주변과 내부, 맨홀, 배관 및 물 상태를 월 1회 이상 살펴야 합니다.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뒤 아래 세 항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관리 대상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 직후 현장에서 확인하는 세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는 각각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맑은탱크는 현장별 작업 전·중·후 사진과 작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시설의 용도와 면적, 저수조 설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무 대상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