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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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Safety

저수조는 법정 기준에 맞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수조 관리는 내부를 한 번 세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주기, 위생점검, 수질 확인과 결과 기록까지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정기 청소
법정 관리 대상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연 1회 이상지정기관 수질검사
2년간결과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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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청소주기

관리 대상 건축물·시설의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신축 저수조는 사용 전에 청소
  •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재사용 전에 청소
  • 청소와 점검 결과는 기준에 따라 기록·관리
02

법정 의무 대상

다음 건축물·시설은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객석 수 1,000석 이상 공연장
일정 요건의 대규모점포
지하도 내 연면적 2,000㎡ 이상 상점가
관람석 1,000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연면적 2,000㎡ 이상 예식장
주차장 면적 제외 여부, 복합용도와 개별 시설의 적용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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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관리 대상의 월 1회 위생점검

법정 관리 대상은 청소주기와 별도로 저수조 주변과 내부, 맨홀, 배관 및 물 상태를 월 1회 이상 살펴야 합니다.

저수조 주변·본체오염물, 고인 물, 균열, 누수 여부
내부 상태이물질, 녹, 부유물과 내벽 오염 여부
맨홀·통기관잠금장치, 밀폐 상태와 방충망 훼손 여부
물의 상태냄새, 맛, 색도와 탁도 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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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직후 수질 확인

청소 후 저수조에 물을 채운 뒤 아래 세 항목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류염소0.1~4.0 mg/L
수소이온농도pH 5.8~8.5
탁도0.5 NTU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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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지정기관 수질검사

법정 관리 대상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통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소 직후 현장에서 확인하는 세 항목과는 구분됩니다.

  • 탁도
  • 수소이온농도
  • 잔류염소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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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록과 보관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는 각각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맑은탱크는 현장별 작업 전·중·후 사진과 작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시설의 용도와 면적, 저수조 설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무 대상 여부는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
Consultation

시설 현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관리 범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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